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금일 제2018-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하였다.
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*을 부과 받았으며,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.
*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(건당 9억원 x 20건)을 1/2 감경한 90억원 부과
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,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.2억 원,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,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