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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항공우주정책·법학회, ‘항공·우주 산업의 최근 주요 쟁점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
관리자님      2020.06.23
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·법학회(회장: 김선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)는 지난 6월 18일(목) ‘항공·우주 산업의 최근 주요 쟁점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. 



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입법예고 된 『항공안전법』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. 

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선대학교 이창재 교수는 “한국과 미국의 항공과징금 제도의 비교”라는 제목의 발표에서, 미국 FAA(연방항공청)의 과징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. 

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관리행정이 전통적인 일방적 명령과 통제(command & control)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보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. 또한 지나친 처벌위주의 고액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주관적 개입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. 

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은정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상향조정된 항공과징금제도가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의 엄격한 행정처분 제도 및 그 운영에 있어 사고개연성이 낮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높고, 몇몇 세부 위반 유형이 혼재되어 있거나, 모호하게 적용되는 점 등의 문제는 조속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.

나아가 우리나라 항공 과징금이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국내 항공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을 위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 

한편, 최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, 과징금의 감경?가중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『항공안전법』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였다.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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